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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51

채권부존재확인

선고1978. 02. 2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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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의 1974년 말까지의 퇴직금 산정 시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다른 방식의 퇴직금 산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교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해석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법의 적용
핵심 법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원의 1974.12.31까지의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립학교교원인 피고 등의 1974.12.31까지의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부칙 제2조 ,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44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원

【피고, 상고인】 이종찬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5. 선고 77나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등의 1974.12.31까지의 이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974.12.3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부칙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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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