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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누14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

선고1979. 08.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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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0kg 이상의 무거운 타이어를 옮기는 과중한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한 신체적 충격으로 소아 시절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한 사안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기존 질병의 재발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무거운 타이어 적재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상과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 외적 충격 등이 소아시 앓았던 좌고관절염의 재발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76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일랑

【피고, 상고인】 노동청 대전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박동서, 우성건, 전옥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10. 선고 78구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수불업무를 취급하되 주로 50키로그램 이상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과중한 작업을 하여 오던 중 1977.5.28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중량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左股關節炎)이 재발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따라 요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어야 할 것을 그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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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