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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누45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83. 12. 27.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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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 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상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위생적 작업환경에서 5년간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부전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측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직업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평소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기존질환이라도 직무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이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비위생적 작업환경에서의 장기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이 심부전의 급속한 악화를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6 법률 제1438호)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주문】·【이유】 전문 1,07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1. 선고 82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76. 4. 부터 소외 삼영모방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 4. 7. 02 : 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 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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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9구합5278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0누1525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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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1구합394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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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3구합5757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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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4구합5604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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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0누8275 · 대법원 1991-01-1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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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