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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다1211

손해배상

선고1979. 10. 3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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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향후 받을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산업재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용자 책임
  • 근로자의 과실 경합 여부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향후 받을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현재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가류기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에서 비상스위치를 눌러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7. 선고 75다1698 판결

【주문】·【이유】 전문 74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송신근 외 4인

【피고, 상고인】 동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5.25 선고 78나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내지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인 가류기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원고가 설사 그 기계 옆에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비상스윗치를 눌렀다 하여도, 급강하하는 위 가류기의 상판을 내려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다투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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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