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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39603

손해배상(산)

선고1992. 05.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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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래 지급이 확정된 보험급여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장해연금 수급권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 전까지는 손해배상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장래 확정된 산재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사전공제 가능성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중복수령 문제
핵심 법리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실제 지급이 선행되어야 손익상계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공1980,12336),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공1989,1151)

【주문】·【이유】 전문 63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27. 선고 90나6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래 1993.11.1.부터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3,035,683원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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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