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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1누120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선고1981. 11.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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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일괄사표 제출을 명령했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면 이에 기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요에 의한 사표제출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창원시장)가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일괄사표 제출 명령의 적법성
  • 사표제출의 자유의사 여부
  • 강요에 의한 사표제출 입증책임
핵심 법리

임용권자가 일괄사표제출을 명하였더라도 그 사표제출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에 기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강요에 의한 사표제출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요지】

임용권자가 일괄사표제출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표제출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주문】·【이유】 전문 67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7. 선고 80구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이 피고나 그 보조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오세곤, 안삼두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사직원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사표제출이 피고측의 강요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의 모순의 위법이 없다.

일괄사표제출을 명한 것 자체가 임용권자의 권리남용이라는 원고 주장은, 원고의 사표제출이 그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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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