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86누43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선고1986. 07. 2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풍토정화운동 시기에 경찰간부가 재신임을 묻는 취지로 집단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내심과 달리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원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절차나 사유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패소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집단 사직원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의원면직처분시 징계절차 필요 여부
  • 의원면직처분시 사유설명서 교부 의무 여부
핵심 법리

외부적·객관적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내심과 관계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의원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절차나 사유설명서 교부가 불요하다.

【판결요지】

가. 공직풍토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위 사직원의 제출은 그 제출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에 있어 실제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의원면직처분에 공무원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원면직처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함에는 징계처분을 함에서와 같은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규정에서 징계처분 등을 행할 때 그 상대방에게 사유설명서를 교부토록한 것은 상대방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의원면직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2항

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다.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120 판결

【주문】·【이유】 전문 1,78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신상혁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7 선고 85구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상부의 명령과 경기도경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정치적 격동기에 처하여 공직풍토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간부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임용권자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집단사직의 형식으로 일단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은 그 제출당시 위 사직원이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경찰간부들과 집단적인 방법으로 재신임을 묻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원고가 그 내심에 있어 실제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원고의 의사표시는 표시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불이익한 처분이고, 이 사건 의원면직으로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기본권마저 제한되게 되어 있는 터이므로 이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 징계처분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의원면직처분이고 징계처분이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의 의원면직처분에 가사 논지와 같이 공무원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원면직처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법) 제75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법) 제58조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면직처분등을 행할 때에는 그 사유설명서를 처분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에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이 사건 의원면직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법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5누12033 · 대법원 1995-12-0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2위
82누500 · 대법원 1984-06-12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3위
83다카75 · 대법원 1983-05-24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4위
82구713 · 서울고법 1983-03-23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5위
81구12 · 광주고법 1981-12-08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7누13962 · 대법원 1997-12-12
의원면직처분취소
95누12033 · 대법원 1995-12-0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92누558 · 대법원 1992-06-09
의원면직처분취소
90누257 · 대법원 1990-11-27
의원면직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