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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누500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선고1984. 06.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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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 의원면직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원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면직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직원 제출의 진정성 및 강요 여부
  •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원고가 뇌물수수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직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원고가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주문】·【이유】 전문 73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1. 선고 81구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진 익화, 같은 박양균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5.31부터 3일 동안 당시 추진중이던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같은해 6.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이사건 사직원을 그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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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