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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누12033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선고1995. 12. 05.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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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사직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감사담당자가 징계파면 시 불이익을 고지한 것은 객관적 상황 설명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강요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 감사담당 직원의 사직종용이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사직 의사결정이 자발적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 기준
핵심 법리

감사담당자의 징계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 고지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판결요지】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공1986, 124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공1991, 240)

【주문】·【이유】 전문 91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7. 6. 선고 94구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심이 원고의 처가 여관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사채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상호 폭력행사를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으며, 건축법위반을 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채용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가사 피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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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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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2구713 · 서울고법 198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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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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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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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