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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636

감봉처분취소

선고1984. 02.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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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장이 무허가건물 조사 관련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고서 작성 당시 출장 중이었고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건

주요 쟁점
  • 동사무장의 무허가건물 현장조사 의무 존재 여부
  • 상급자로서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책임 범위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비위행위 입증
핵심 법리

징계대상자가 허위보고서 작성 당시 출장 중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 현장조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급자로서 구체적인 과실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없다고 판단

【판결요지】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주문】·【이유】 전문 89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인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1. 선고 82구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종로 5, 6가의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2.2.17 종로구청장이 그해 2.8자로 한 " 81년도 제2차 항측판독 결과조치지시" 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종로구 종로5가 332의 9 및 20 소재 종로5가 의류도매쎈타 건물중 150평 부분이 무단 증, 개축되었음에도 이를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50평으로 허위보고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 당시 지방에 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인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 건 무허가건물 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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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