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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누2659

감봉처분취소

선고1990. 10. 3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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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산림과 임업기사보가 벌채허가 조사 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해당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조사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공무원이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주요 쟁점
  • 임업기사보의 업무 범위와 조사 의무의 한계
  • 자연환경보전지역 확인 업무의 소관 부서
  •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여부
핵심 법리

벌채허가 조사 시 임업기사보는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 여부는 건설과 소관업무이므로 조사 의무가 없음. 또한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어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

【판결요지】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 근무하는 자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 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 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주문】·【이유】 전문 91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고인】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5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충북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서 원판시 이 사건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는 원판시 대상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원판시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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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