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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120

감봉처분취소

선고1985. 05.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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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 당구장 영업허가를 심의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시행령 부재로 심의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주요 쟁점
  • 학교보건법 시행령 공포 전 당구장 영업허가 처리의 적법성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미실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이나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 심의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심의 없이 허가를 품의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2호

【주문】·【이유】 전문 1,43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 선고 82구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방보건기사보로 1980.11.20부터 1982.3.2까지 부산직할시 남구청 사회과에서 환경위생업소 허가업무를 담당하던중 1981.2.6 소외 공 복자로부터, 같은해 3.4 소외 김 성부로부터, 같은 해 4.22 소외 김 이숙으로부터 각 당구장영업허가 신청을 받고 그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허가업무 담당계장인 같은 구청 사회과 환경위생계장 소외 김 백수, 담당과장인 사회과장 소외 박 영근 등과 상의한 결과 당시에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발효중이었지만 같은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나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허가신청의 대상이 된 당구장이 같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시설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하여 위 당구장영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을 무작정 보류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6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같은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당구장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단 아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구장영업허가를 품의하였다 하여 그것이 같은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위 소위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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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