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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48

요양결정처분취소

선고1985. 11. 12.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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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근로자의 산재요양승인결정에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산재심사관 심사와 산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전부 거쳐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치절차 요건
  •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해야 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제기 전에 산재심사관 심사와 산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해야 하는 전치요건이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3. 선고 81누344 판결, 1985.11.12. 선고 85누400 판결(동지)

【주문】·【이유】 전문 1,13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태백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14. 선고 83구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의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3.12.23. 선고 81누344 판결 참조), 위 법률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결정 및 재결기간과 그 기간도과후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소외 김석모에 대한 1982.10.8자 요양승인결정에 대하여 그 해 11.2 노동부장관 앞으로 소원장만 제출한 채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건 소는(원심은 위 소원장제출을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산재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선해하고 있다) 적어도 위에서 본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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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