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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1누344

행정처분취소

선고1983. 12.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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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불복할 때는 반드시 심사·재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원심법원이 이러한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행정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 이행 여부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심사·재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심이 이러한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주문】·【이유】 전문 69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9.29. 선고 81구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소원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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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