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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5누8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선고1975. 09.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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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결정에 불복할 때 어떤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소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적용될 법조의 해석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소원법 원칙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주문】·【이유】 전문 63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노동청영월지방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1.27. 선고 74구1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보험급여액청구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도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소원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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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