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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다카1954

손해배상

선고1986. 02. 25.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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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 시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수입이 없던 피해자의 경우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중졸 학력을 근거로 한 평균임금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학력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을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불법행위 당시 무수입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 피해자 학력이나 경력 참작 가능성
  • 일반노동임금 기준 적용방법
핵심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하여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 ,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주문】·【이유】 전문 1,29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8.20. 선고 85나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는 1966.7.13생으로 16세 4개월 여명은 49.92년이고 서울장충중학교를 졸업하고 1982.3.9 서울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해 10.7. 자퇴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는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자퇴한 이래 직업없이 지내온 미성년자이므로 그 가 성년이 된 때 이후의 일실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 전연령, 평균임금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여 노동부에서 조사 간행한 1983년도 중졸이하 남자근로자의 전산업, 전연령, 평균임금 월금 226,35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없는 막연한 것으로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위 전단설시의 당원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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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