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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646

손해배상

선고1987. 02. 2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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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친 대학생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단순히 대학졸업자 평균임금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막연히 높은 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대졸자 임금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주요 쟁점
  •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 대학생 피해자의 장래 수입 산정 시 대졸자 평균임금 적용 가부
  • 학력과 경력을 고려한 일실이익 산정의 한계
핵심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합리적 근거 없이 대졸자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31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신정화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31 선고 85나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생물학과 1학년에 적을 두고 있던 19세 6개월 남짓된 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평균 비(B)학점 정도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증거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88.2.경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해 3.1경부터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399개월간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자의 전산업, 전연령별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노동부에서 조사간행된 1983년도 대학졸업한 여자의 전산업,전연령별 월평균 임금인 금 356,42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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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