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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13284

손해배상(자)

선고1991. 03. 27. 법원대법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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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학력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손해배상액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주요 쟁점
  •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 감경 여부
핵심 법리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군복무 종료 후 대졸 이상 학력자의 초임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력 평균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배상액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 349),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 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주문】·【이유】 전문 1,17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이명욱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이 상지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만 30세 4개월 남짓 되고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8년경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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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