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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5907

견책처분취소

선고1988. 12.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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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이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의 징계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판단과는 별개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의 관계
  • 내부 지침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핵심 법리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비위사실이 해당 지침의 징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비위사실이 그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

【주문】·【이유】 전문 54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8. 선고 87구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비위사실이 그와 같은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원판시 비위사실이 위 상벌규정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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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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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3누556 · 대법원 198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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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