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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누1861

해임처분취소

선고1990. 11. 2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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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인 공무원이 최종 승소하여 해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제주시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30년 무과실 근무경력과 수차례 표창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징계처분 시 근무연수, 과거 근무태도, 표창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내부 징계규칙만으로는 과도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징계재량권의 한계
  •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여부
  • 해임처분의 적정성
핵심 법리

공무원의 30년 성실근무, 무과실 경력, 수차례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양정규칙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공1984,628), 1988.12.27. 선고 88누5907 판결(공1989,248)

【주문】·【이유】 전문 68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2.6. 선고 89구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게 된 전후 사정과 그 후의 처리상황, 금원을 제공한 자와의 친분관계, 원고의 가정환경, 공무원으로서 30년 가까이 한차례의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 1988.12.27. 선고 88누590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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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