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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105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89. 07. 1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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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모가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나 호적상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생모는 호적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생모의 유족급여 수급권이 인정되어 근로자측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호적상 등재 여부가 수급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에 해당한다. 혈연관계에 기반한 실질적 모자관계가 호적상 형식적 관계보다 우선한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주문】·【이유】 전문 36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최분예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천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9.22. 선고 88구1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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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10569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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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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