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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누1048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선고1991. 04. 0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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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차량으로 동료 결혼식에 축의금 전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공식 승인을 받고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회사 차량으로 동료 결혼식 참석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상 결혼축의금 전달 업무의 성격
  • 결혼식 2일 전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관련성
핵심 법리

회사의 공식적인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판단됩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91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90구9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는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김영한을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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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95구29576 · 서울고법 1996-05-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위
2015구합23436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3위
2004두1766 · 대법원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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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96누8666 · 대법원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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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09구합1582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8두14006 · 대법원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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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8748 · 대법원 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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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2733 · 대법원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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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4502 · 대법원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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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도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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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