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0누10483

Revocation of Disposition Rejecting Claim for Survivors' Compensation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Decided1991. 04. 0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차량으로 동료 결혼식에 축의금 전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공식 승인을 받고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Issues
  • 회사 차량으로 동료 결혼식 참석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상 결혼축의금 전달 업무의 성격
  • 결혼식 2일 전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관련성
Key reasoning

회사의 공식적인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판단됩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91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90구9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는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김영한을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5구29576 · 서울고법 1996-05-1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
#2
2015구합23436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3
2004두1766 · 대법원 2005-02-1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Compensation an
#4
96누8666 · 대법원 1996-09-2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
#5
2009구합1582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

Cases citing this decision

98두14006 · 대법원 1998-12-0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96누18748 · 대법원 1997-05-2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96다12733 · 대법원 1996-06-28
Claim for Survivor's Compensation (유족보상등)
92누14502 · 대법원 1994-02-22
Revocation of Initial Denial of Medical Care Benefits (Full-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