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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2802

손해배상(자)

선고2005. 03. 17.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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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중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

주요 쟁점
  • 업무용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효력 범위
  •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면책 여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불공정 약관조항의 효력
핵심 법리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면책한다면, 피보험자가 실질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남. 이는 보험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임.

【판결요지】

[1]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되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위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모두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상법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상법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변경)

【주문】·【이유】 전문 3,09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헌)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12. 선고 2001나8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

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소외 1이 2000. 7. 14.경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이하 ‘괄호 안 기재 부분’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2000. 8. 29.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던 가스경보기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일당 5만 원씩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소외 2와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을 탑승하게 하고 청주에서 신탄진 소재 담배인삼공사로 가던 중, 같은 날 10:25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89.4㎞ 지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갓길로 접어드는 바람에 때마침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소외 2 등과 함께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 등이 소외 1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소외 1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하여 공사현장으로 가던 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소외 1이 운영하던 사업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위 법에 의한 보험도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소외 1이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금이 지급된다 할 것이어서, 소외 2 등의 부모형제들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이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위 같은 법률의 각 조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결국,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재해보상 면책약관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주심)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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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