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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고정688

청원법위반

선고2009. 02. 13. 법원인천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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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사 전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신고했지만, 매출원장 등 자료에 기반해 신고했고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청원법 위반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이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무죄. 단순한 과장 표현은 청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의 허위성
  • 씨벨라돈 제조·판매 신고에 대한 허위 인식
  • 이부프로펜 판매 관련 과장 표현의 청원법 위반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청원법 위반은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회사 매출원장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신고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됨. 또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2,95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검 사】 유경필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주(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영업상무로 일하던 자인바, 위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로 퇴직금 및 영업활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회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0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04. 3.경부터 2005. 6.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2005. 1.경에는 전북 부안 소재 ○○○ 약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하였고,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우송하여 같은 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⑴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⑵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원장(수사기록 15쪽)에 기재된 5차례의 거래 중 델타비타정에 대한 2차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신이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바이오아세트에프정에 대하여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위 매출원장에 공소외 2가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약품도 공소외 2가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③ 설사 위 매출원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위 청원내용이 모두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

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3, 5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1.경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매출원장(수사기록 14쪽)에 2005. 1. 12. ○○○약국(전북)에 씨벨라돈 1,000병 들이 10개를 22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

⑴ 청원법 제11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원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청원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에 관한 청원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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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