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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두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선고1991. 03.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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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어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권한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를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어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가부
  • 노동조합법상 집행부정지 원칙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관계
핵심 법리

노동조합법상 집행부정지 원칙은 자동적 집행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결정권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2. 자 85프1 결정(공1985,1008), 1991.3.8. 자 90두23 결정(동지)

【주문】·【이유】 전문 626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 대 방】 재단법인 홍익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22. 자 90부3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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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