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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6마516

이사직무집행정지등

선고1966. 12. 19.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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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가처분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사가 다른 이사의 해임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재단법인 이사의 다른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존재 여부
  •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
  •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핵심 법리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 이사가 다른 이사의 해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다.

【판결요지】

재단법인이사의 한 사람인 재항고인이 재단법인운영에 여러가지 비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본안소송(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항고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2항

【주문】·【이유】 전문 822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홍귀환

【상 대 방】 유학근 외 5명

【원 결 정】 서울고등 1966. 5. 5. 선고 66라1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기존법률 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논법률에 특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본건에 있어 제항고인이 재단법인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과 다른 이사에게 재단법인 운영에 여러가지 비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다른 이사들의 해임을 구할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본건 이사직무 집행정지와 직무집행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청구할 본안 소송 즉, 재단법인 이사의 한사람이 다른 이사의 해임을 구할 수 있는 형성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항고인의 본건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로 재단법인의 다수 이사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소수 이사가 해임청구를 할수 있다는 전제아래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소론 대법원 판례( 1961.11.16. 결정 4293민재항431호 사건)는 본건에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이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재항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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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