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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78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2014. 02.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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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족의 상고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의 업무관련성
  •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핵심 법리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공2010상, 1038)

【주문】·【이유】 전문 1,30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누37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소외 2를 소외 1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소외 3 회사가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5두12572 · 대법원 2007-09-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위
2003구합29286 · 서울행정법원 2004-11-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7구단10732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5구단1106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5위
97누6339 · 대법원 1997-09-1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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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