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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두6268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선고2001. 07. 1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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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민사소송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장해연금 전액이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연금과 일시금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일시금 상당액 공제 시 연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연금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연금 지급 범위
  •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가치 동등성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단서의 해석
핵심 법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방법상 차이일 뿐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은 경우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중복지급 금지 취지에 부합한다.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주문】·【이유】 전문 1,85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23. 선고 99누1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 제48조 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법 제48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추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와 같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의 산정시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그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공제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일수를 연금기간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연금액이다.)은 지급되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고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상당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기간 동안은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중복지급 금지와 장해보상연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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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