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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58446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

선고1998. 03. 24. 법원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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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규약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이므로 규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분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규약 변경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적용 범위
핵심 법리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면, 그 개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규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참조), 제20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 참조)

【주문】·【이유】 전문 53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현대교통분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4. 선고 97나28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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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