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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18974

손해배상(기)

선고1997. 09.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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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불법행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
  •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핵심 법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해고가 무효인 것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공1996상, 155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공1997상, 597)

【주문】·【이유】 전문 1,117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8. 선고 96나424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고 한 다음,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의 판시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그 부분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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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