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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다12157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선고1999. 02. 2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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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 단순히 해고무효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내쫓으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이유를 만들어 해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해고무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교훈교훈: 부당한 의도의 해고는 단순 복직을 넘어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므로, 해고 시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 퇴직금 미반환을 이유로 한 재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핵심 법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 해고는 단순 무효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퇴직금 미반환만으로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리적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공1993하, 306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공1996상, 155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공1997상, 59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공1997하, 3237)

【주문】·【이유】 전문 1,89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상자동차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성원콜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나35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복직함에 따라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하나인 회사재산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퇴직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되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분과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공제할 것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중단시킨 후 퇴직금의 반환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외에 별다른 합리적인 조치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복직 후 불과 2개월만에 직권으로 원고를 해고조치하기에 이를 것이라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해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원고를 복직시켰으면서도 그가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및 재차 해고조치를 하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고, 또한 피고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판시와 같은 위자료액을 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조치는 모두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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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