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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48483

손해배상(자)

선고1996. 08.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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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과 제도 취지가 다르므로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이 유족연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관계
  •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사망시 유족연금액의 손해액 공제 여부
핵심 법리

유족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과는 제도 취지가 다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도 않으므로 유족연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56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집18-3, 민8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공1992, 8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주문】·【이유】 전문 1,109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9. 28. 선고 95나1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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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