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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나78215

손해배상(자)

선고2007. 07. 05. 법원서울고등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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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실연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유족연금 수급액이 망인의 일실연금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사안

주요 쟁점
  • 일실연금 손해 발생 여부
  • 유족연금 수급에 따른 손익상계 적용
핵심 법리

망인의 퇴직연금 관련 일실손해액보다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총액이 더 크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실연금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주문】·【이유】 전문 2,240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

【변론종결】2007. 4.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2,735,828원, 원고 2, 3에게 각 118,157,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5,714,286원, 원고 2, 3에게 각 1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⑵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⑵ 일실연금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기대여명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합계 282,302,460원(1,363,780원 × 207월)에서 원고 1이 지급받는 유족연금 197,611,722원(282,302,460원 × 0.7)을 공제한 84,690,738원을 일실연금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월 1,363,78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이 그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989,01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망인의 가동연한까지의 퇴직연금 총액 37,263,242원(호프만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원,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과 망인의 가동연한을 지난 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일실 퇴직연금 합계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액 108,694,718원의 합계 145,957,9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 1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위 원고가 월 989,101원씩 지급받게 되는 유족연금 합계액은 189,560,184원으로서 그 이득액이 위 손해를 초과하므로, 결국 망인이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1,604,095원(상속분 26,804,095원 +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8,869,397원(상속분 17,869,397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표 생략]

판사 이동명(재판장) 윤승은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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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