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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다1194

손해배상

선고1971. 08. 3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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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동료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유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으면서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한다고 했어도 이것이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유족보상금 수령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의사의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보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차이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사용주로부터 받는 것이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유족보상금을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주로 부터 순직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수령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같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민법 제756조

【주문】·【이유】 전문 97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14. 선고 70나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결에 의하면 피고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을 사망케한 바 같은 망인은 피고 청소국 산하 청소부로 근무중 순직하였음으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 1이 피고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 지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으로 430,000원과 같은법 제83조 소정의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로 38,700원 도합 468,700원을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 부터 받은바 원고 1은 순직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국한문을 전혀 해독하지 못하는 무식한 가정주부로서 영수증에 쓰여져있는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순직보상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에 날인한 것이고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이 위 금원을 망인의 순직보상금으로 민사상 형사상 이의없이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유족보상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망인의 사용주인 피고로 부터 받는 것이고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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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