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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누54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96. 07. 09.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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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망한 날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심법원이 사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의 산입 여부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기산점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유 발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주문】·【이유】 전문 835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2. 선고 95구339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위 소외 1의 평균임금이 금 31,888.88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수액이 금 30,666.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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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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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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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