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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48650

배당이의

선고1996. 02. 2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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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정됩니다. 사업 폐지 3개월 내 퇴직자로 제한되지 않으며,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이 목적입니다. 근로자가 배당이의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 퇴직 시기에 따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익적 규정으로, 퇴직 시기를 묻지 않고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에 적용됩니다. 사업 폐지시부터 소급 3월 내 퇴직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공1990, 168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공1994상, 69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주문】·【이유】 전문 732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나28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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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