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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57718

배당이의

선고1995. 07. 2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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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은행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쟁점
  • 경매개시 전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 미제출시 배당 제외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의 범위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으며, 입법 과정과 목적을 고려할 때 우선변제 대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제653조, 제658조 /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1305),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71)> / 나.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2942)

【주문】·【이유】 전문 1,19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변호사 강명훈

【피고(소송대리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3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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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