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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누17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993. 04. 1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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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급여 취소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기간 내에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거부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의 확정력의 범위
  • 종전 산재요양급여 취소처분 확정 후 재청구 가능 여부
핵심 법리

행정처분의 확정력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의 기판력과 달리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새로운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10292 판결(공1991,1935), 1992.10.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3314), 1992.12.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470)

【주문】·【이유】 전문 2,15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1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2항)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1991. 11. 28.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의 1989. 11. 27.자 재요양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치 아니하여 재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재요양승인취소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요양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는 외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불복기간과 절차, 심사(재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부인하여 소를 각하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나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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