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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11226

손해배상(기)등

선고2018. 11. 29. 법원대법원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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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중단 손해배상을 구할 때는 일정량의 제품 생산불능과 판매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매출이익 획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실제 생산불능과 판매불능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손해배상 청구의 증명요건
  • 제품 생산시 판매가능성 및 매출이익 획득의 추정 요건
핵심 법리

제조업체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조업중단으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자제품이나 장기간 판매불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 346)

【주문】·【이유】 전문 1,11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21. 선고 2013나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들 등이 참여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또는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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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