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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노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선고2017. 01. 26. 법원청주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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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공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노조 간부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한 1심의 일부 오해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 노조 조직구조와 권한 소재
  •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핵심 법리

피고인들의 회사 공장 출입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한 원심의 일부 설시는 잘못되었으나, 이를 바로잡더라도 전체적인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황윤재(기소), 박종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2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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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