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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선고2019. 12. 1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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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2014년에 이혼한 원고는 이후 수급연령에 도달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무원연금법 개정 부칙조항의 '지급사유 발생' 시점 해석
  • 개정법 시행 전 이혼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핵심 법리

개정법률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은 이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공2019하, 2273)

【주문】·【이유】 전문 2,32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3. 선고 2017누1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77. 11. 21. 혼인신고를 하였던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이던 2014. 6. 16.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 6. 28. 피고에 대해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4. 6. 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4. 6. 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사건에서는 만 60세)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법률 제46조의3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2014. 6. 16. 조정을 통해 소외인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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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