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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247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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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20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5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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