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5두56359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등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각하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202,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0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간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9두2474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2
2020두45322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3
2019두58285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4
2012두25774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
#5
2018두46254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