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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6359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등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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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 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202,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0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간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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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474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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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