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9두2474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 변경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20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5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5두56359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등
2위
2019두58285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3위
2014두2843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4위
2015두57260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5위
2014두44083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