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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2843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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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상고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9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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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