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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7109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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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기사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전선연결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안

Issues
  • 다른 사업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근로계약에 다른 사업장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Key reasoning

산재보험은 사업별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가입된 사업과 무관한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계약에 다른 사업장 업무가 포함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주문】·【이유】 전문 2,36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임대 및 관리를 위하여 ○○상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는데,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빌딩의 보일러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5. 3. 15:30경 위 ○○빌딩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일러기사인 소외2으로부터 전선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러 갔다가 주차장 골조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전파열, 주관절 요수근 굴근, 요수근 신근, 상완요골근, 원회내근, 회외근의 파열, 요골두부의 골좌상, 혈관 절증'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0. 6.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범위 내 또는 연관된 업무이어야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연관 없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빌딩의 소유자이면서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상무이사로 ○○빌딩을 함께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빌딩과 ○○빌딩의 근로자는 항상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빌딩과 ○○빌딩을 구분 없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여 근무해 왔고, 원고는 취업시부터 ○○빌딩과 ○○빌딩의 보일러기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조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빌딩과 ○○빌딩의 보일러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조건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평소에 ○○빌딩과 ○○빌딩의 근로자들이 상호 지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외1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이 사건 사업이 ○○빌딩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빌딩의 보일러 관리업무까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2) ○○빌딩과 ○○빌딩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빌딩에도 별도의 보일러기사가 있으므로 원고가 ○○빌딩의 보일러관리까지 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빌딩과 ○○빌딩의 보일러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조건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일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들 및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평소 서로 도움을 준 적이 있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외2의 업무를 도와주러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 사업별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율도 사업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일괄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법 제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고 소외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비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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