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218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3. 31.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근로자가 산업재해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산재 소송에서 당사자의 사망과 당사자능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3. 31.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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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