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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143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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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산재 소송에서 당사자의 사망과 당사자능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소 제기 전 원고 사망으로 인한 당사자능력 상실
  • 부적법한 소송의 각하 여부
핵심 법리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218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3. 31.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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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2두1624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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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0구단1563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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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2두1377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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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57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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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0누4522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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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